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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부산 금정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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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정구는 2020년 5월에 구비를 들여 23만 8000여 명의 전 구민에게 1인당 5만 원씩 총 119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.

2021년 12월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금정구의회와 협의한 끝에 재난 예비비 115억 원을 들여 전 구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

아래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어 금정구민들은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.

 

부산 금정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 

 

  • 신청기간
    2021.12. 6(월) ~ 12. 21. (화)

  • 지급대상
    2021. 11. 10.(수)부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금정구 거주자 중 신청인
    (포함- 결혼이민자, 영주외국인/ 제외- 거주불명 등록자, 재외국인)
  • 지급금액
    금정구민 1인당 5만 원(선불카드)
  • 신청방법
    세대주 또는 세대주 위임을 받은 자가 거주지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구비서류
    세대주 신청- 세대주 신분증, 신청서 세대주
    위임 신청- 세대주 신분증, 신청서,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

     
  • 선불카드 사용기한
    금정구 내에서 2022년 3월 31일까지
    미사용 금액 환불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며, 금정구로 환수됩니다.
  • 선불카드 사용장소
    금정구 내 BC카드 가맹점
    (사용불가: 백화점, 대형마트, 온라인 쇼핑몰, 사행성/유흥업종)
  • 토요 창구 운영
    2021. 12. 11(토)/ 12. 18(토) 09- 18시 (세대주 출생연도 요일제 해제)
    금정구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  • 문의처
    금정구 콜센터(051-519-5890), 금정구 사회복지과, 금정구 거주동 행정복지센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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